경복 남가주 총동창회 회칙

제 1조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남가주 경복중.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복중.고등학교 동창회원간의 상호협조와 우애로 서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모교 일반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명부 작성 및 회보 발행
  2. 기타 적당한 사업

제 4조

본회의 사무소는 남가주 나성에 둔다.

제 5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경성 제 2고등보통학교, 경복중학교, 경복중.고등학교 졸업생 및 수료자로 한다.

제 6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 총무
  4. 기획
  5. 재무
  6. 섭외
  7. 친교
  8. 체육
  9. 감사

제 8조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및 소집

  1.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뢰의 인준을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 및 임원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는 각회 1명이상으로 각 동기회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 10조

본회 집행기관은 임원회로 하고, 이사회는 임원회와 각회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동창회 회장이 겸한다.

제 11조

이사회의 권한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인준
  2. 예산안 및 주요사항 인준
  3. 임시총회 소집권
  4.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으로 임원회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임원의 권한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동창회를 대표하여 대내적으로 동창회 제반사무를 총괄 지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동창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동창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제 13조

본회의 집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행한다
    • 회무 보고 및 계획
    • 신임 회장 및 임원진 인준보고
    • 기타
  2.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임원회 혹은 동창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및 요구에 의하여 회장의 명의로 소집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4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5조

본회 회원으로서 동창회 사업에 공헌이 많은 자에게 포상한다.

제 16조

본 회칙의 수정은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로 표결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따른다.

제 18조

본 회칙은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경복동창회의 발전 기금마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