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 남가주 총동창회 회칙
제 1조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남가주 경복중.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복중.고등학교 동창회원간의 상호협조와 우애로 서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모교 일반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회원 명부 작성 및 회보 발행
- 기타 적당한 사업
제 4조
본회의 사무소는 남가주 나성에 둔다.
제 5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경성 제 2고등보통학교, 경복중학교, 경복중.고등학교 졸업생 및 수료자로 한다.
제 6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명
- 부회장
- 총무
- 기획
- 재무
- 섭외
- 친교
- 체육
- 감사
제 8조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및 소집
-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뢰의 인준을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부회장 및 임원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는 각회 1명이상으로 각 동기회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 10조
본회 집행기관은 임원회로 하고, 이사회는 임원회와 각회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동창회 회장이 겸한다.
제 11조
이사회의 권한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인준
- 예산안 및 주요사항 인준
- 임시총회 소집권
-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으로 임원회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임원의 권한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대외적으로 동창회를 대표하여 대내적으로 동창회 제반사무를 총괄 지도 관장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동창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동창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제 13조
본회의 집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행한다
- 회무 보고 및 계획
- 신임 회장 및 임원진 인준보고
- 기타
-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임원회 혹은 동창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및 요구에 의하여 회장의 명의로 소집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4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5조
본회 회원으로서 동창회 사업에 공헌이 많은 자에게 포상한다.
제 16조
본 회칙의 수정은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로 표결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따른다.
제 18조
본 회칙은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